성교육 어떻게 하나?(性教育)

여성부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해악

백강 문정사랑 2009. 7. 1. 21:47
한국에는 여성부라는 정부부처가 있습니다. 여성부는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다양한 여성활동의 지원을 통해 여성인력의 양성과 양성평등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옥의 티라고나 할까요?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성교육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부는 정부의 주요한 부처로서 국가정책을 세워 나가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정책이 한국의 성교육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도 있고 대안 없이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정의는 이념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다양한 성교육을 통해 양성평등과 직장과 사회 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희롱이 줄었고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리섹스 성문화 형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예방교육의 일부 내용입니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성희롱예방교육 강의안을 보면,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 세 번째를 보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합의한 성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지요? 협의된 성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될 수 없 수가 없지요. 즉 위의 내용의 저변에는 합의된 성관계는 개인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성이라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는 개념이 저변에 강하게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일 지라도 누구나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이지요.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협의만 된다면 누구나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맞지요? 그럼 근친상간이나 스와핑, 스윙거 등과 같은 것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도대체 이러한 강의안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참 생각이 한 쪽이 많이 남는 사람이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자매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단순하게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2008년 6월인가요? 충북 청주에서 20대 기간제 교사와 10대 여중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주의 모 여중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27살의 교사는 당시 13살의 어린 여학생과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의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을 해버렸지요. 그러나 성관계를 가진 여학생은 성범죄 관련 상담기관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 교사와는 서로 좋아한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http://cyplaza.cyworld.com/plaza)의 기사를 보면 여성부의 이러한 교육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난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솔직하게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무리 교사와 제자관계라고 해도 둘의 관계에 금품적인 것이 오고 간 원조교제의 성격이 아닌 서로의 의사표현을 통해 성립된 정당한 성관계인 것이다. 상대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 법에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종류의 것은 제외하고 하는 말이다. 현직 교사이지만 얼마든지 제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와 제자가 사랑할 수 없고 그와 함께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함은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 것이다. 이와같은 판결이라면 대한민국 성인남자와 미성년자인 여성의 교제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린다. 나이차는 남녀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둘이 정말로 서로 사랑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금품이 오간 것이 아닌, 둘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성관계라는 것을 간과한 판결이다. 명백한 오심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의 글 속에 법적인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를 보면, 합의에 의한 서로의 의사표현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의 자유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 여성부가 주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교묘하게 적용하여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정의를 할 때 어떠한 조건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누리꾼의 글처럼 법원에서 만13세 이상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한 남성들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출한 16세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김씨가 무죄로 풀려난 것은 폭행이나 협박, 대가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현행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모 인터넷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이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자신의 순간적인 마음과 행동을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판사의 딸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판결을 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