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어떻게 하나?(性教育)

호주제의 폐지로 인한 근친혼의 가능성

백강 문정사랑 2009. 7. 1. 22:09

앞으로 자녀의 성(姓)을 계부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이혼 및 입양 시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 사항의 호적이 없어지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게 됩니다.
새로운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라 신고한 경우 태어난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쓸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형제자매는 부계나 모계 성 중 하나만 따라야지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또는 재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재판을 청구해 전 남편 또는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이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몇 번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는 기존 호적과 달리 본인.부모.자녀 등 3대의 기록만 담습니다. 이혼.입양 등 각종 신분변동 사항은 빠지고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바로 개정된 호주제로 말미암아 이혼한 여성들과 미혼모들이 혜택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근친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남매간 결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가진 부부가 이혼하여, 그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여성과 남성에게 재혼을 했다고 합시다. 오빠는 아빠를, 딸은 엄마를 따라 갔다고 하면, 딸은 엄마의 성 또는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겠지요. 이렇게 되면 두 남매는 전혀 다른 성씨이고, 또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비록 서로 혈연관계일지라도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간의 결혼도 가능하게 됩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였다고 하면, 아버지는 과거의 자신의 딸이었던 여성과 만나 결혼도 가능하게 됩니다. 딸은 이미 자신의 성이 아니고, 과거의 이혼한 아내의 성 또는 현재의 계부의 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도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혼을 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성씨를 갖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과거의 친족들과 결혼을 한다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에서 언급한 친남매와 친부모와의 결혼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친족들이야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호주제 폐지에 따른 근친혼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의 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근친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성이 다른데 누가 가족관계를 확인할까요? 본인의 과거의 자료를 자세히 찾아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서로의 부모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연애할 때 누가 성이 다른데 확인을 하고 할까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혼전에 부모들 몰래 서로 살다 보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러다 부모가 알게 되어 서로 인사나 하자며 얼굴을 보았는데, 과거의 남편이고 아내일 가능성도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하여 자신의 과거사를 보면서 두 개의 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에게 주는 파장은 어떨까요? 또 그 부모가 이혼을 하여 재혼을 하였다면은요? 한국사회에서 성씨는 나의 정체성이며 뿌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대로 성씨를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하버드대 다니엘 벤 교수는 “세계의 가족제도들 중에서 한국의 가족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건전한 가족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죽을 때 하나 가져가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남기고 물려주어야 문화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가족제도입니다. 호주제의 폐지는 바로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