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두 장의 사진 속 남녀는 모두 부부입니다. 겉에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들
부부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금지된 부부들이다. 왼쪽 사진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같으나, 아버지가 다릅니다.이들 부부는 같은 어머니를 둔 20대 남매입니다. 영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친남매로 태어났지만 서로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22살의 다니엘 히니와 28살의 니콜라스 카메론입니다. 히니와 니콜라스는 같은 어머니를 두었지만, 아버지는 서로 다른 남매 지간입니다. 이들은 태어나 자라면서 서로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니콜라스가 태어난 직후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가족사를 잘 몰랐지만 서로 남매라는 것은 알았지만, 사랑에 빠져 곧 남매에서 연인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눈치를 챈 생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내렸고, 서로가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실형에 처하겠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언론을 통해 “서로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였답니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간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헤어져 자란 친남매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네 명의 자녀를 낳은 낳은 파트리크 슈튀빙과 수잔 카롤레프스키라는 부부입니다.
오빠인 파트리크는 부모의 사정으로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고, 어머니는 아들을 입양시킨 후 딸인 수잔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2000년도에 처음 만났고, 얼마 후 이들 자매의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이들은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해서 네 명의 아이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헌법은 근친상간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명의 아이들은 위탁가정에서 기르고 있으며, 한 아이만 기르고 있습니다. 남편이자 오빠인 파트리크는 독일 형법 173조에 의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 남매부부는 독일의 헌법 173조를 폐지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입니다. 독일형법 제173조는 근친상간에 대하여 친족과의 동침은 3년 이하의 금고에, 남매간 동침은 최고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헌법재판소에 근친상간의 금지조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구시대의 도덕관습이므로 이를 폐지해야 하며, 본인들의 삶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우리들의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매근친 결혼자에 대한 처벌이 독일연방기본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결하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중 2명은 현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만나 부부가 되어 호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30년 만에 다시 만났으며, 슬하에 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딸인 제니는 30년 전 어머니를 떠났던 아버지를 31세 되던 해에 다시 만났습니다. 딸과 아버지는 서로 사랑에 빠져 부녀지간이라 정식 결혼은 하지 못하고, 내연의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도 동성애자들과 같은 처지”라며 자신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현재 딸 한 명을 기르고 있으며, 첫 아이는 출생 후 선천성 질환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위의 근친 남매나 부녀는 어떤 내용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가족제도와 사회에 근친상간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해악의 방지와 근친상간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이 조항은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성애나, 입양한 자녀의 가족 간의 성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근친간에는 처벌을 하는 것이 법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2005년 이전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항에는 “첫째,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둘째,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했다가 2005년 3월 31일부로 ‘동성혼 등의 금지’에서 ‘근친혼 등의 금지’로 혼인의 범위를 다소 넓혀주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둘째,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하지 못한다. 셋째,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은 철저하게 근친혼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근친간의 결혼은 사회통념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가정의 파괴와 유전학적으로 열성의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빼고는 장점을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뽑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성과 경제성, 씨족사회간 유대강화와 배우자 선택의 친숙성 등을 들기도 합니다.
근친간 성적행위에 대해서는 가족제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의 첨예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친성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근친간의 사랑금지법도 차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둘째, 근친간의 성관계가 성적기호의 문제인지?
셋째, 근친간의 성관계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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